통신위, 한통프리텔에 부당요금 징수 시정조치

  • 입력 2000년 8월 30일 11시 29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프리텔이 인터넷 채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을 부당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전액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30일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통프리텔은 지난 3월초부터 인터넷 채팅서비스를 하면서 ‘게임/오락→인터넷채팅시작→Mobile IRC→채팅 채널선택→참여→시작’ 등 6단계 과정 중에서 4번째인 ‘채팅채널선택’ 단계부터 이용요금을 부과했으면서 고객 상담원들에게는 6단계인 ‘시작’ 단계부터 요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요금부담이 적다는 인식으로 서비스 이용건이 더 늘어났고 이런 과정에서 7,094만7,000원(236만4,905건)이 안내 이용요금 부과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됐다.

통신위원회는 한통프리텔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이익저해에 해당한다면서 ▲ 이용자에 사실과 다른 안내나 불리한 요금 부과를 즉시 중지할 것과 ▲ 부당 징수요금에 대해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하고 ▲ 시정조치 사실을 일간신문과 해당 이용자에 개별통보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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