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세기통신도 요금 인가제 적용

  • 입력 2000년 8월 14일 15시 04분


이동통신사업자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된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함에 따라 휴대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현재 인가를 받고 있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정부 인가를 받도록 이번 주안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를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 정부로부터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공중전화를 포함한 시내전화의 한국통신, 이동전화의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3개사로 늘어났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SK텔레콤)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대상사업자(신세기통신)의 이용약관도 인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었다.

정통부는 그러나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 LG텔레콤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