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감청 허가서 보관 의무화

  • 입력 2000년 7월 17일 18시 39분


정부는 감청허가서 사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다 15대 국회가 종료하는 바람에 개정하지 못했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 사설 도청탐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 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강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달 안에 법무부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전기통신 감청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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