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공고토록 한 전파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IMT2000 사업 허가에 앞서 이달말경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될 사항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서비스 범위 △기타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출기준과 관련해 주파수 이용기간인 2002년5월부터 15년 동안의 예상 매출액을 근거로 약 2.8% 수준인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경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요 공고사항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마친 뒤 주파수 할당을 공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고속데이터서비스 등에 쓰이는 시분할복신방식(TDD)주파수는 국내 관련 기술기반이 전혀 없고 세계적으로도 장비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