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홈페이지 제한적 허용"

  • 입력 2000년 4월 18일 00시 31분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 이선희(李善嬉)판사는 17일 포항제철㈜이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백씨 등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되지만 ‘ANTI-POSCO’라는 표현은 쓸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홈페이지가 포스코라는 기업 이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 주체인 포항제철 근로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한적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패러디(원작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낸 작품) 홈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재판부는 전체적인 틀과 ‘ANTI-POSCO’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며 한글과 영어로 진행상황을 중계한 것인데 포철은 3일 이 홈페이지가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의 형식과 디자인을 베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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