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사채업자 협박에 못견뎌"

  •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전화국 컴퓨터에서 전화가입자 50여명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사채업자들에게 알려 준 한국통신 성남전화국 직원 김모씨(31)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서 넘겨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채무자를 찾아낸 뒤 감금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씨(32)를 구속하고 달아난 사채업자 최모씨(29)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국 직원 김씨는 2월 중순 사채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채무자 이모씨(30)의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려주는 등 지난해 초부터 전화국 컴퓨터를 검색해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50여명의 전화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준 혐의다.

전화국 직원 김씨는 98년 말 달아난 사채업자 최씨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고 범행에 협조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채업자 김씨와 최씨 등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면서 원리금을 갚지 않고 주소를 옮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국 직원 김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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