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의미] '클릭'한번으로 후보 검증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후보자의 재산 납세실적 병역사항 전과(前科)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이 선거판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선관위는 당초 재산 납세실적 병역사항은 각 지역 선관위 게시판에 공개하고 전과는 유권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관련서류의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유권자가 일일이 해당 선관위를 찾아가야 한다는 난점 때문에 많은 유권자에게 관련정보가 전달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에 관련정보를 띄우기로 결정했고 유권자들은 안방에 앉아 ‘클릭’ 한번으로 후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후보들의 납세실적과 병역사항 등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불성실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과나 병역사항은 허위신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재산이나 납세실적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시 처벌조항이 없다.

또 선관위의 경우 학력 경력 병역사항의 경우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투표소와 벽보판에 이를 공시할 수 있지만, 재산이나 소득 납세실적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다. 즉 유권자가 신상공개 내용 중 허위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보자신상 인터넷공개가 거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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