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사이버 M&A시장 개설…법정관리업체 소개키로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서울지방법원이 지법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만든다.

서울지방법원 파산 1부(부장판사 양승태·楊承泰)는 “법정관리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기업과 M&A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80개 법정관리업체를 소개하는 사이버 M&A 마켓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이버 M&A 마켓에는 법정관리 업체의 자산 부채 회사주주구성 영업실적 직원수 등의 기본자료가 수록될 예정.

파산 1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해당업체에 “이달말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업체는 M&A를 위한 내용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또 21일까지 제출해야 할 99년도 연간보고서에 신규 자본 유치 및 M&A를 위한 조치 사항 및 실적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다른 우량기업과의 M&A를 성사시킨 법정관리인에게는 특별보수를 지급하거나 관리인 직위를 보장하는 등의 혜택을 줘 M&A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부장판사는 “이달중 법정관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사이버 M&A시장의 운영방안과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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