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보험고시가격 낮다』외국업체 반발

  • 입력 1999년 6월 24일 23시 23분


7월 시행예정인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고시제 시행이 고시가격에 대한 외국 제약업체들의 반발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제약업체들은 국내에 유통되는 947개 품목의 수입의약품 가운데 81.4%인 771개 품목의 고시예정가격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약값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수입의약품은 중환자에게 투여되는 고품질 신약이 대부분이어서 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약품대란’이 우려된다. 복지부가 현행 국내약품 고시가격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입의약품의 고시예정가격에 대해 외국 제약업체들은 947개 품목 중 95개 품목(10%)만 예정가를 인정하고 81개 품목(8.6%)은 고시가 신청을 자진취하했으며 나머지 77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했다.

외국업체들은 수입의약품 고시예정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평균 59.3%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등재신청을 자진취하하거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한미통상회담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의약품 고시제를 시행키로 한 양국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하게 돼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수입의약품은 그동안 병원과의 실거래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지급받는 반면 국내의약품은 고시가가 있으나 과당경쟁으로 덤핑 공급해왔다.

★보험약가고시제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면 약값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일부는 환자, 일부는 보험자단체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때 병원이 받는 약값을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제도가 보험약가고시제다. 병원들은 제약회사로부터 가급적이면 고시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려 하고 제약회사들은 판로 개척을 위해 병원을 상대로 의약품을 덤핑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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