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노트북PC 전제품 파손보험 가입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37분


제조업체가 파손보험에 가입해주는 노트북PC가 등장했다.

대우통신은 16일 5월 이후 생산된 노트북PC 전제품에 대해 파손보험에 가입, 파손사고시 최고 1백만원의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측은 “노트북PC에 충격방지 설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충격에 약한 액정화면이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품목을 파손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노트북PC가 파손됐을 때 소비자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했다. 특히 액정화면이 파손되면 교체비용이 80만원에 달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파손보험의 보험료는 대우통신이 부담한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파손사고도 보상해주며 보험기간은 구입 후 1년 동안. 자신의 돈으로 수리비를 지불한 뒤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면 수리비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단, 10만원 이하 수리비는 보상받지 못한다. 파손보험에 가입된 노트북PC는 바닥면에 보험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080―022―8383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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