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업체, 「인터넷 PC방」 단속놓고 티격태격

  • 입력 1998년 11월 29일 18시 20분


인터넷PC게임방은 일반 전자오락실과 같은 것인가.

인터넷PC게임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PC게임방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사람이 동시에 게임을 즐기거나 게임CD롬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방. 현재 전국적으로 1천5백여개에 달해 연간 이용자만 80만∼1백만명에 달한다. 내년에는 더욱 늘어나 2백만명에 이를 전망.

비판론자는 이들이 무분별한 심야영업으로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문화관광부는 최근 인터넷PC게임방을 일반 전자오락실과 같은 ‘컴퓨터게임장업’으로 규정, 공중위생법에 따라 규제하라고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인터넷PC게임방이 무허가 영업과 심야영업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 연말까지 행정지도를 펴고 내년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

문화관광부가 인터넷PC게임방을 일반 전자오락실과 똑같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이 법규는 ‘전자비디오 오락기구는 ROM(기억소자)만 장치돼 있어 입력은 불가능하고 기억된 게임만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CD롬이나 인터넷게임도 이에 포함된다는 게 문화관광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인터넷PC게임업은 단순한 전자오락이 아닌 벤처업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인터넷PC대여업협회(회장 박원서)를 발족하고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탈선과 소프트웨어 복제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인다. 대부분 업체가 청소년 심야출입 금지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것.

박회장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컴퓨터 대여업과 컴퓨터 관련 운용사업으로 사업등록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PC게임업은 명백한 신종업종”이라며 “오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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