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취후 수술의사교체, 수억대 특진비 챙겨

  • 입력 1997년 10월 22일 07시 41분


일반 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온 종합병원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서태경·徐泰慶 부장검사)는 21일 수술환자들에게서 지정진료비(특진수술비)를 받고도 환자가 마취상태에 빠지면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전 경희의료원 원장 유명철(兪明哲·54·정형외과)씨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검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담당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또 같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윤제(趙允濟·39)씨와 상계백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한세환(韓世煥·38) 김영덕(金泳德·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서모씨(65)의 고관절수술 당시 해외출장중이었는데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 1백여만원의 특진수술비를 받는 등 3월부터 7월까지 3백4명에게서 모두 2억2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같은 기간에 15건의 대리수술로 5백80여만원을 받았으며 상계백병원 한씨는 15건에 2백40여만원, 김씨는 13건에 2백20여만원의 특진수술비를 받은 혐의다. 정형외과 권위자인 유씨의 경우 일반 특진의사들이 받는 평균 특진수술비 10만∼30만원보다 5,6배나 많은 50만∼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희의료원 등 병원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한편 검찰은 앞으로 다른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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