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많으면 醫保料 더 낸다…빠르면 내년부터

  • 입력 1997년 10월 20일 20시 15분


앞으로 상여금을 많이 받는 직장의 월급생활자는 의료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상여금을 받는 직장의 근로자는 의보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시킨 갑종근로소득세 산출방식으로 바꿔 부과키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의보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이처럼 넓히는 대신 보험요율을 낮춰 의보료 증가요인을 상쇄할 계획』이라며 『다만 상여금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소의 의보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요율 인하 조정과 관련, 『현재 3% 수준인 지구(地區)공동직장 의보조합은 2.5% 안팎으로, 대기업 단독조합은 2%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의보조합별로 총 보험료 징수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보료 산출방식의 변경은 일정 범위의 기본급(표준보수월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현행 제도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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