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단순의약품 슈퍼판매 99년 7월시행 재확인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보건복지부는 6일 소화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판매제를 99년부터 의약분업과 연계해 당초 방침대로 실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복지부 홍연탁(洪淵琸)약정국장은 이날 『국민건강 보호와 약업인들의 전문성 보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를 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과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국외 판매 품목은 의료개혁위원회의 정책건의가 나오기 전에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광(崔洸)장관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이 단순의약품의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위원회는 11월말까지 이 문제와 의약분업에 대한 최종 건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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