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일폭탄」이용 인터넷 시스템 마비…고교생2명 기소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40분


서울지검 특수2부 정보범죄수사센터(趙斗暎·조두영 검사)는 22일 「전자우편 폭탄」(Mail Bomb)을 이용, 컴퓨터 통신업체의 인터넷 메일 시스템을 마비시킨 혐의로 서울 D고교 김모군(17)과 인천 K고교 오모군(17)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자우편 폭탄」은 상품광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내는 대규모 전자우편으로 특정 컴퓨터통신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낼 경우 과부하로 통신 시스템이 마비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초당 수십통씩 보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뒤 하이텔의 인터넷 메일서비스를 이용, 지난 6월20일부터 이틀동안 모방송국 전자게시판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을 올린 통신인에게 10만여통의 메일을 보내 하이텔의 인터넷 메일 시스템 작동을 6일동안 마비시킨 혐의다. 〈이수형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