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매점판매 유보…약사 반발에 밀려 사실상 포기

  • 입력 1997년 6월 10일 07시 47분


정부가 규제완화 및 시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 자세히 발표까지했던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작업이 약사회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11일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위원장 高建·고건총리)에서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던 소화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소매점 판매(OTC)와 표준소매가 제도 철폐방안의 회의 상정을 갑자기 포기했다. 정부의 이같은 후퇴는 약사회가 오는 13일 과천 제2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약사면허 반납 및 휴폐업 등 강경투쟁을 벌이기로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했으나 복지부측이 의약품 소매점판매 등이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며 『이 문제를 오는 10월말까지 총리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OTC제도를 시행,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을 심야나 휴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소매가제도를 없애 의약품의 가격파괴를 유도할 방침이었다. 의개위는 오는 10월말까지 이같은 방안을 논의, 결과를 총리에게 통보할 예정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공정위와 복지부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단순 의약품 소매점 판매 및 표준소매가 철폐문제를 둘러싼 약사회와 소비자단체, 복지부와 공정위 사이의 논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익집단의 압력에 밀려 부처간 협의까지 마친 정책을 사실상 유보,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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