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리콜제」도입…빠르면 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2월 24일 07시 50분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안됐거나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하고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서비스 리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시중은행에서처럼 우체국의 어느 창구든 우편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원 스톱 서비스」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23일 康奉均(강봉균)장관 주재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정사업 경영개선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체국에서 민원서류를 대신 발급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와 예약권을 배달하는 제도 등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개발해서 97∼2000년 중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말이나 98년중 출자회사를 설립, 소화물 운송사업(택배)에 나서고 집중국과 운송교환센터 시설을 활용한 창고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망과의 접속을 통한 △지역 정보 △농산물 △증권 △종합검진(원격지 의료서비스) △관광정보 △홈뱅킹 △홈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崔壽默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