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파괴」논란…「시민위한 약사모임」공개탄원서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약값이 싼게 죄가 되나요』 일부 대형약국들의 모임인 「시민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약사모임)이 21일자 동아일보 1면에 낸 광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띄운 공개 탄원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광고를 본 많은 시민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약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체 약국들이 짜고 시민들을 속여왔던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광고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약방이 1백10∼1백40원에 구입한 쌍화탕류를 5백원에 팔고 있으며 만약 3백85원이상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대목. 도대체 약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니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값은 민간기구인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가격심의위가 결정한다. 현재 이 위원회는 제약협회부회장(현직 제약회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제약회사 간부 약사회간부 소비자단체 대표 교수 공인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위원회가 결정한 약값을 「공장도가격」으로 고시하고 여기에 30%의 마진을 붙인 가격을 「표준소매가」로 결정한다. 약사법시행규칙은 어떤 약이든 이 공장도가격 보다 더 낮게 판매할 경우엔 3일∼1개월간의 업무정지등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싸게 팔도록 독려해도 모자란 판에 정부가 비싸게 팔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李京浩(이경호)약정국장은 『약값을 생산자 마음대로 정하도록 완전 자율에 맡길 경우 제약회사간 덤핑경쟁이 심해지고 약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입장에선 약국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약을 남용하는등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현행 표준소매가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 고심을 해왔으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존속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 조남철부장은 『복지부 고시가격이 비싸므로 약값을 자율화해달라는 약사모임의 요구는 현찰 거래로 대량의 약품을 싼 값에 공급받아 박리다매하는 대형약국들이 자신들의 덤핑판매를 합법적으로 보장받기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李基洪·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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