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줄줄 새는 건보… 과잉진료-허위청구 5년간 2조50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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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과잉진료나 허위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아간 금액이 2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 원, 2016년 2591억6900만 원, 2017년 4770억4600만 원, 2018년 3985억8900만 원, 2019년 6월 기준 5796억5200만 원으로 총 2조649억 원이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같은 기간 총 3922억1700만 원이다. 모두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부당 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는 2015년 6.71%, 2016년 10.81%, 2017년 4.76%, 2018년 7.28%, 2019년 6월 기준 2.2%에 불과했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환수도 4.06%에 그쳤다. 김 의원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불법 의료기관#과잉진료#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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