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723>其身이 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이…

  • 입력 2009년 9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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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가짐이 바르면 시키지 않더라도 행해지고,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시키더라도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논어’ ‘子路(자로)’의 이 장(章)에서 공자는 법령이 실행되려면 법령의 제정자이자 집행자인 君主(군주)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 나타나 있듯이 유학은 爲政者(위정자)가 齊家(제가)와 治國(치국)과 平天下(평천하)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修身(수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장은 그 이념과 관계가 깊다.

其身은 위정자 자신을 말한다. 令은 敎育(교육)하고 命令(명령)함이다. 而는 역접의 연결사다. 行은 敎化(교화)와 德化(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雖令과 不從은 짧은 두 구문을 이었는데, 생략된 주어가 서로 다르다.

趙憲(조헌)은 조선 선조 7년(1574년)에 올리려던 상소문에서, 군주의 명령이 엄하게 지켜지게 하려면 군주 자신이 三畏(삼외)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다. 삼외란 공자가 ‘季路(계로)’편에서 말한 것으로 天命(천명)을 두려워하고 大人(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를 가리킨다. 천명이란 일상의 몸가짐을 삼가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을 말한다. 대인은 천성에서 우러나온 계책을 가지고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인의 말은 경전과 역사에 실려 있는 교훈을 말한다. 조헌은 ‘學而(학이)’편의 ‘절약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節用而愛人)’는 구절에 특히 유의하라고 했다.

한편 ‘대학’에 보면 “명령하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령은 백성이 자신의 삶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사회의 입법자는 법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정치가는 스스로 법령을 지키는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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