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가는길’ 청약통장 점검부터

  • 입력 2006년 3월 2일 0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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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 및 분양 아파트 9420채가 인터넷으로 순위별 청약에 들어간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 및 분양 아파트 9420채가 인터넷으로 순위별 청약에 들어간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 10개사가 내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임대 및 분양 아파트 9420채가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순위별로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판교 동시분양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는 데다 청약 자격도 까다로운 편. 따라서 남은 기간에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와 무주택 가구주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약 자격 요건을 편리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서둘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 자격을 점검해 보자.》

○ 통장 순위는 물론 부적격 여부도 확인해야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은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순위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는 부동산 코너 ‘판교특별관’에서 청약통장 순위를 알 수 있다.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이 확인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등에 따라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등 다른 청약통장 판매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통장 1순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2순위로 밀려난다.

△과거 5년 이내(2001년 3월 24일 이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비(非)가구주 등이다.

이를 모르고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자격을 상실한다.

금융결제원 청약 관련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로 가서 당첨 사실을 꼭 확인하는 게 좋다.

○ 무주택 가구 요건도 확인

일반 1순위자에 앞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 자격도 까다롭다.

판교에서는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공급 물량의 40%,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35%를 우선 배정한다.

이때 무주택 가구주란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 기간이 각각 10년 또는 5년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0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가구주 기간(주민등록상 등재기간 합산)이 5∼10년이 안 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안 된다.

다만 가구주가 아니라도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 존속)를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는 가구주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구주가 사망했거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는 종전 가구주의 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가구주 기간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가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바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이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 보면 본인의 가구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판교 민간 아파트 5352채 사업승인▼

판교신도시에서 10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5352채가 지난달 28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판교 분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개 건설사 아파트 가운데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일부 단지의 시공사도 확정됐다.

판교 A11-1블록에서 진원이앤씨가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24, 33평형 470채는 대광건영이 시공을 맡기로 했다.

대광건영은 판교 A4-1블록에 들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24, 33평형 257채)의 사업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판교의 일반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도 대광건영의 아파트 브랜드 ‘로제비앙’이 붙게 됐다. 진원이앤씨 조준형 이사는 “대광건영에 시공을 맡기더라도 공동으로 구매, 시공, 현장운영을 하면서 품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 아파트 가운데 이지건설이 분양하는 A16-1블록 32평형 721채는 이 회사의 자회사인 남흥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지건설의 ‘더 원’을 쓴다.

광영토건이 A3-1블록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23, 32평형 371채는 당초 계열사인 부영이 시공하기로 했으나 광영토건이 자체 시공에 나선다. 대신 브랜드만 부영의 ‘사랑으로’를 사용한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일정
절차날짜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3월 24일
주공·민간임대청약접수3월 29일∼4월 3일성남 거주자 1순위
4월 4∼13일수도권 거주자 1순위
민간분양청약접수4월 3∼4일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4월 5일서울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4월 6일인천·경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4월 7∼12일서울 일반 1순위
4월 13∼18일인천·경기 일반 1순위
당첨자 발표5월 4일

모델하우스 공개5월 4일 이후

계약 체결5월 중순

자료: 건설교통부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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