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서천범]체육복권사업 규제 완화를

  • 입력 2005년 5월 24일 0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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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로 국민의 여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활체육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륜 경정 체육복표(체육진흥투표권) 등에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륜 매출의 급감으로 2003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올해 체육 예산도 전체 정부 예산의 0.08%에 불과하고 이마저 해마다 주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국민체육기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체육복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체육복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베팅만 잘하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레저로 정착되고 있다.

인구 1000만 명에 불과한 그리스가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4)에서 우승했는데, 그리스인들이 축구를 즐기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매출(연간 2조3000억 원)을 올리는 ‘축구 토토’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체육복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 등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처럼 체육복표 사업을 통해 스포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 체육복표 총발매금액의 25%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 스포츠 육성과 스포츠 인프라 조성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투표권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도 앞당겨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복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접근이 합리적이고 쉬운 길이라고 본다. 현재 체육복표 사업은 발행 회차 제한, 제도 미비에 따른 고정 배당률 상품의 발행 지연, 체육복표 발행 계획에서 승인까지의 중복된 행정 절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연간 300회로 제한된 체육복표의 발행 회차를 유럽 국가처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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