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토지이용 규제 대폭 푼다

  • 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23분


내년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또 유사한 성격의 용도지역 지구를 통폐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용도지역 지구는 폐지하는 등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내에 마련해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국 298개 용도지역 지구 중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181개 지역 지구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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