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주상복합 허위광고에 속지마세요

  • 입력 2003년 8월 2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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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분양광고를 조심하라.’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3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24개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토지신탁 이룸개발 등 6개사는 분양 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켜 실제보다 평형을 늘려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분양 대상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만 소개하고 싼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

또 에이치원개발과 반도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내보냈고 라메르 등 5개사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와 함께 월드건설 등 9개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챙겼으면서도 소비자가 이미 낸 분양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환불해 주지 않아 약관 시정 명령을 받았다.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건설사도 많이 적발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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