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무원노조 설립 주동자 파면 정당”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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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모씨(44)가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불법인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의 자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한 점,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씨는 지난해 전공련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 판사는 이날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안 철폐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 현행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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