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9월 29일 18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맥영화사가 내년 4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윤락여성의 출마와 당선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소재로 삼아 우리 정치현실을 비꼬는 내용이다.
최근 이 영화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윤락여성의 등원 장면을 국회의사당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본회의장에서 상업영화 촬영을 허가한 전례가 없고, 윤락녀가 국회를 농단하는 장면은 아무리 허구라 해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영화사 관계자는 29일 “안보를 다루는 국방부에서도 영화촬영을 허용하는데 왜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거기서 나온 콤플렉스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영화사측은 대안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촬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도 저도 안되면 세트를 지어서라도 찍겠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