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현역병 입영 못한다”… 법제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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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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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의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묻는 병무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는 이번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이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옛 병역법상 연령(31세, 현 병역법은 36세)이 넘어 입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의무는 헌법상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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