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수임료 소비자 보호에 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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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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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행 변호사 밝혀

“글로벌 기업이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소비자 주권확립 운동도 펼치겠다.”

아이폰 집단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와 소송 담당인 김형석 변호사(사진)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로는 “이번 소송은 국내법을 무시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에 맞서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싸워 보자는 소비자 주권 운동”이라며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임료 가운데 일정부분을 공익목적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로는 “출연금으로 소비자 피해 및 법률상담, 소비자 소송의 소송비용 지원, 소비자 피해 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 보호재단이나 공익로펌 설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연 금액과 비율, 출연 및 지출 방식 등은 향후 소송 참가자 규모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수임료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소송 가액의 20%)까지 포함되며 승패를 떠나 소비자 주권 확립에 사용한다는 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래로는 이날 오후 11시 현재 2만4200여 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1인당 소송비용 1만6900원씩을 결제한 것으로 집계했다. 미래로는 이달 31일까지 1차 소송 참가자를 모아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 가운데 소송 진행에 유리한 곳을 택해 한 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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