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폭염 사망 ‘재난’… 최대 1000만원 지원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올여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이 최대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태풍, 홍수, 대설 등으로만 규정됐던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여름(7월 이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의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7, 8월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질환 발생일 기준)은 47명이다.

다만 세부적인 판정 기준은 폭염과 피해 내용의 인과관계를 따져 행안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 걸리는 약 한 달 동안 질병관리본부의 온열환자 판정 기준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던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폭염이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이나 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복구 지원 등에 나설 수 없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재난안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앞서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법 통과가 흐지부지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폭염 사망 재난#최대 1000만원 지원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