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무용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용수 A 씨에게 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4, 5월 자신이 가르치던 20대 여성을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해 몸이 얼어버렸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A 씨의 위력 행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무용계의 기성세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위해 가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 이후 A 씨의 생일 파티에 간 것은 피해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무용계 첫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주목을 받았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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