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처형, 청와대 긴급 안보정책회의 소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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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화면 캡처
채널A 화면 캡처

‘북한 장성택 처형’

청와대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급변하는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안보회의는 중앙통신이 '장성택 국가전복 혐의로 처형'이라고 보도한 후 1시간이 조금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동향 등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장성택 처형도 즉각 보고받았다.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 내 2인자이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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