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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형철 靑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맞고발 방침
뉴스1
업데이트
2019-01-03 23:28
2019년 1월 3일 23시 28분
입력
2019-01-03 23:26
2019년 1월 3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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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검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이 박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아직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출석 당시 취재진과 만나 “박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첩보와 관련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또 “사익 추구를 위한 누설이 범죄이지 저(의 폭로)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이런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시절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조 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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