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심 선고…다시 구속되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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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 전 실장·조 전 장관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5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연다.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6일, 9월22일 석방됐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김 전 실장은 61일, 조 전 장관은 14일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직하는 동안 미숙하게 일을 처리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실망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으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의 나이에 심장병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지난 14개월 수감생활로 모자라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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