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최순실 K스포츠재단, ‘버티기’로 40억여원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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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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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상징 재산이 하루 빨리 국고로 귀속돼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헌 의원실 제공)© News1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헌 의원실 제공)©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도 처분 취소소송을 이어가며 잔여재산을 40억원 넘게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잔여재산 270억여원 중 40억7000만원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증여세에 32억원, 그리고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 일반 자금으로는 약 7억원이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 하지만 재단이 소송을 장기화하며 잔여재산만 소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단은 문체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두 건에 대해 각각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단은 이에 불복하며 취소소송에 대해 항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재단에 공문을 보내 “법인 청산이 늦어짐에 따라 법인 설립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강요 또는 뇌물) 법인 재산이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재단은 “약간의 자금 사고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적폐의 상징인 K스포츠재단이 하루 속히 청산돼 재산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게 문체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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