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심 생기게 해”
최경희 등 교수 8명 전원 유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55·구속 기소) 등 교수 8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최 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기소)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 기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51·구속 기소) 교수와 이인성 교수(54·구속 기소)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류 교수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하였다”고 질타했다. 최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뇌물 사건 공판 등에서 3차례 더 선고를 받게 된다. 최 씨는 4차례 선고된 형을 모두 합해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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