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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놓치자 ‘비행기에 폭탄’ 신고”…中법원, 1년6개월형 철퇴
뉴스1
입력
2026-04-09 14:25
2026년 4월 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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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법당국, 항공기 안전 위협 처벌 사례 공개
경찰특공대가 28일 경북 포항경주공항에서 탐지견을 투입, 의전실에 대한 검측을 마친 후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5.10.28. 뉴스1
중국 사법당국이 호기심, 개인적 분노, 사회에 대한 보복 등을 이유로 허위 항공기 테러 정보를 퍼뜨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다.
9일 중국 신경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민항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 및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허위 테러 정보를 터뜨린 범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석’은 “민항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해 항공편의 운항 또는 공항의 추가 보안 검사, 항공기 이동 조치를 취하게 해 항공편 및 민간 공항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위자의 행동이 민항 항공편이나 민간 공항의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찰, 무장경찰, 소방, 위생 검역 등 부서가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경우도 범죄로 간주한다며 “심각한 영향이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인 왕 씨는 산둥성 칭다오 공항에 늦게 도착해 제때 체크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앙심을 품고 항공기와 공항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허위 주장으로 판명났지만, 이로 인해 왕 씨가 탑승하려던 항공편을 포함한 5편의 항공편이 최장 86분이나 늦어졌다.
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검찰에 기소됐으며 법원은 그가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외에 장 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공항과 공안국에 전화를 걸어 난징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항은 2차 보안 검사를 취하는 등의 비상 대응을 취했다.
결국 장 씨는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허위 테러 정보 조작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민항 비행 안전은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사회 안정과 관련이 있다”며 “민항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건의 재판을 잘 수행해 민항 비행 안전과 사회 공공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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