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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친구간 음란물 전파도 처벌…최대 15일 구금·100만원 벌금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4 11:30
2025년 12월 2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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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단톡방·일대일·공개 비공개·영리 불문 유포 행위 발생시 처벌
미성년자 연루·유포 목적 단체 구성·심각한 결과시 엄중 단죄
후시진 “성욕없이 어떻게 출산율 높이나” 처벌 신중 요구
ⓒ뉴시스
중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친구간에도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다가는 10일에서 15일 구금과 최대 5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 80조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벌금은 3000위안에서 5000위안, 경미한 위반도 500위안에서 1000~3000위안으로 높아졌다.
개정된 법은 미성년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음란물이나 음란 정보에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받는다.
홍콩 성도일보는 23일 개정법은 불법 음란물 유포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콘텐츠가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규모 그룹에서 유포되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 전송되든, 공개 혹은 비공개로 전송되든 모두 처벌 대상이다.
유포 행위가 발생하고 확인되면 공안 당국이 법에 따라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 정보 유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설립되고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자, 관리자 및 주 유포자 모두 처벌된다.
이윤 추구 동기가 없더라도 그룹 운영자는 부실한 관리와 회원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 루모씨는 위챗 친구들에게 음란 동영상 54개를 전달한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 전 편집장 후시진은 웨이보(중국판 카톡)에 올린 글에서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에는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하며,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라고 처벌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산시성 헝다 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은 배우자나 연인 간의 사적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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