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가 부당했다며 약 2억3000만달러(약 3천200억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3∼2024년 소송의 전 단계 격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claim)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청구는 2023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연방수사국(FBI) 등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트럼프 대선 캠프 연관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2024년에는 FBI가 자신의 파러라고 리조트를 수색해 기밀문서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청구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매우 큰 피해를 입었고, 내가 받는 돈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법적 주장이 윤리적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넷L.거쉬먼 페이스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리적 충돌이 너무 근본적이고 명백해서 법학 교수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서 트럼프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기괴하고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소송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이 아니다. 소송 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절차다. 법무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지급된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400만 달러가 넘는 청구 건의 합의금은 반드시 법무부 차관이나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법무부 부장관인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NYT에 전했다.
NYT는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다.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추적을 받았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자신의 전 변호사들을 법무부에 임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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