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유럽 입국 땐 지문-얼굴 스캔해야…생체정보 활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2일 21시 51분


EU 국적자 직계가족-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 제외
솅겐조약 가입 29개국 내년 4월부터 전면 도

12일부터 도입되는 국가 목록. 출처 주벨기에 대사관
12일부터 도입되는 국가 목록. 출처 주벨기에 대사관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 시간)부터 EU 국적자가 아닌 이들은 입국시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EU 국가들은 이전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자들의 여권에 입국 시기와 장소 등의 정보가 담긴 도장을 찍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체 정보를 통해 입국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입국 심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EU 국적자의 직계가족과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지문 스캔 또는 얼굴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된다.

EU의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은 유럽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가입 29개국에서 모두 시행된다. 다만, 독일 등 일부 국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등을 위해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관계자는 “초기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CNN에 전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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