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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나 여자 할래”…獨성소수자 혐오 극우 인사, 성별 바꿔 女교도소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2 10:21
2025년 8월 22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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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독일 극우 남성 활동가가 ‘성별자기결정법’을 이용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FAZ, 도이칠란트풍크에 따르면, 할레 검찰은 극우 활동가 스벤 리비히(성별 변경 후·마를라 스벤야)가 작센주 켐니츠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리비히는 우익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고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지칭하는 등 증오 선동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할레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올해 5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올해 1월 ‘성별자기결정법’을 근거로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마를라 스벤야로 변경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부터 독일에서 시행됐으며, 만 14세 이상이면 법원 절차나 수술 없이 성별과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한다.
리비히는 최근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박해받는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교도소 수감 방침이 알려지자 안전 문제도 불거지며, 다른 수감자 보호를 위해 그를 독방에 수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리비히는 소셜서비스(SNS)를 통해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할레 검찰은 “입소 면담을 통해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성별자기결정법’의 허점과 여성 보호 공간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선언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스포츠 경기, 특정 직업군, 여성 전용 시설과 교도소 등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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