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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검찰,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범인에 징역 15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10 15:20
2025년 2월 10일 15시 20분
입력
2025-02-10 15:15
2025년 2월 10일 15시 15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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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5일 보궐선거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해 일본 와카야마 한 항구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설에 앞서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체포되고 있다. 와카야마=AP/뉴시스
일본 검찰이 2023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범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0일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직 총리를 노려 다수의 사람을 휘말리게 한 악질적인 테러 행위로,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기무라 류지(25)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폭발물에는 살상 능력이 있다”며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기무라 변호인 측은 기무라가 살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3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무라는 최종 진술에서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기무라는 2년여 전인 2023년 4월 와카야미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은색 쇠 파이프 형태의 사제(私製)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미수 및 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인근에 있던 청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기무라 측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을 알리고자 했을 뿐 살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기무라 류지
#폭발물 투척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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