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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측 “美, 한국송환 결정 항소할 권한·기회 없다”
뉴시스
입력
2024-03-09 20:47
2024년 3월 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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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7일에 내려졌고, 권씨측 항소 기한은 11일에 끝난다. 항소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고, 권씨는 기한이 지나면 즉시 인도될 수 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전날 밤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의 법치를 보장하기 위한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권씨측 변호사는 9일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기회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범죄인인도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 범죄인인도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가 국내법(형사문제에 관한 국제법률지원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검찰조차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보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주(州)검사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관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한 비예스티의 질의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외무부도 이번 결정이 미국과 몬테네그로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예스티가 전했다.
한국 법무부는 비예스티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몬테네그로(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관련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요청서 제출일은 복수의 국가가 범죄인인도 요청을 제출한 경우 어느 국가가 범죄인인도 우선권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지적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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