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시 최대 종신형”…홍콩 보안법 초안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8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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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별도 국가보안법 토론회서 초안 드러나
외부세력 공모시 가중처벌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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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초안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8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간첩 행위를 목표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기밀을 노출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국 정부나 단체와 협력해 법을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공항이나 철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훼손한 이들이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경우 20년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동죄의 경우에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선동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했을 경우 형량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정당, 국제기구를 비롯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외부의 모든 조직’과 그런 세력의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포함된다.

또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 ‘이동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특정인과 소통이 금지될 수도 있다. 경찰은 구금을 연장하고 피의자가 특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고용과 재산 임대 등을 제한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차단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당국에 주어진다.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국의 확신 전까지 감형을 받을 자격도 제한된다.

중국 정부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존 리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올해까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별도의 보안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 초안이 이날 국회의원들의 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에릭 라이 조지타운 아시아법센터 연구원은 “(두려움이)현실화되고 있다”며 국가기밀과 외부세력 공모 관련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폭넓고 모호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베이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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