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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노동자 임금 체불 파업 보도 “언급한 상황 알지 못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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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21:43
2024년 1월 19일 21시 43분
입력
2024-01-19 18:24
2024년 1월 1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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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룡성노동계급이 창조한 새로운 시대정신, 새시대의 천리마 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 배울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평양 노동신문=뉴스1
중국 외교부는 동북부 지린성에 있는 복수의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임금 체불로 파업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임금 체불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이 이 정도로 대규모의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북한 출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등에서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 중 상당 금액은 김정은 정권에 상납된다. 산케이신문은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파업·폭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정보 통제를 강호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져 파업이 잦아지면 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왕래가 끊긴 2020년 이후,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회사들이 중국 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본국에 상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측은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고, (노동자가) 북한에 귀국할 경우 일괄적으로 (노동자 취득분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본국에 송금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지난해부터 중국과 북한의 왕래가 서서히 재개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지난 11일쯤부터 조업을 거부하기 시작해, 지린성 내 옷 제조 및 수산물 가공 하청 공장에서 파업이 확장됐다. 공장을 점거한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기를 부수는 등 폭동까지 발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소동을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하고 주선양 영사 및 비밀경찰인 국가보위부 요원들을 급파해 즉시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지난 15일쯤부터는 사태가 진정됐지만 미지급된 임금을 댈 자금이 고갈됐다. 중국 주재 회사 간부 및 외교관에게 변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소동이 재연될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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