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중 셀프촬영하다 사고…피해차량 임산부 참변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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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임산부 숨지게 한 英 20대 남성 징역 12년"
시속 123마일로 차선 벗어나…한 손으로는 셀프 촬영
피해자 측 변호사 "모욕적인 판결…형량 높여야"

영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임산부를 숨지게 했다.

영국 BBC는 난폭 운전을 하면서 자신과 차량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임산부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영국 멘체스터에서 아딜 이크발(22)은 시속 123마일로 달리며 차선을 가로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는 차를 들이 받았다. 차에 타고 있던 프랭키 줄스(38)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고 아들과 조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프랭키는 당시 임신 17주차였다.

사고 당시 이크발은 난폭운전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해 한 손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크발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판결 당일 법원에서 상영되었고 보는 이들의 분노를 샀다.

맨체스터 법원은 이크발이 2019년 무보험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적이 있으며 2021년에는 두바이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과속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모욕적이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판사들은 위험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 사건은 27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목격한 최악의 위험 운전 사례다. 사법 시스템이 의무를 다하고 새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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