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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 ‘오픈AI’, 집단소송 직면…“개인정보 무단 사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9 10:13
2023년 6월 29일 10시 13분
입력
2023-06-29 10:12
2023년 6월 2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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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집단소송 제기…"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전 동의, 통지, 정당한 보상 없이 활용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용했다며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오픈AI가 AI 도구를 교육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 로펌 클락슨은 “본질적으로 인터넷에서 교환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 개인 데이터를 통지, 동의 또는 정당한 보상 없이 회사에 의해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로펌은 오픈AI의 제품이 “어린이를 포함한 수억명의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도용된 개인 정보를 그들의 사전 동의나 인지 없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 말 챗GPT를 공개적으로 출시했고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챗GPT 등장으로 전세계적으로 AI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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