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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법안 통과…즉시 발효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6 09:32
2023년 4월 26일 09시 32분
입력
2023-04-26 09:31
2023년 4월 26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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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에서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제이 인즐리 미 워싱턴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함에 따라 즉시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을 비롯해 AK-47 등 50여 종의 반자동 소총에 대한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이미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지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
또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10일의 대기 기간과 교육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추 등에 이어 10번째다.
백악관은 워싱턴주의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애써온 인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칭찬한다”며 “시애틀부터 스포캔까지 이르는 주 전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총기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총기 난사가 발생해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에는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주에서 생일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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