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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반발 속 연금개혁법 서명…법적 절차 마무리
뉴시스
입력
2023-04-15 20:10
2023년 4월 15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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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수 개월 간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촉발한 연금개혁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법에 공식 서명,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법은 이날 오전 관보에 게시돼 즉각 발효됐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핵심 내용인 정년 연장 조항을 합헌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헌법위는 전날 이 조항이 프랑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국민투표를 요구한 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자 무기계약직(CDI) 의무화, 고령자 비율 공개 의무 등 ‘사소한’ 6개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강행 추진해왔다.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하원에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3항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어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마크롱 정부는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헌법위 결정이 내린 당일에도 파리시청 앞과 여러 도시에 모여 밤새 분노를 쏟아냈다. 일각에선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오후 10시30분 기준 112명이 체포됐다.
노조는 노동절인 5월1일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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