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 “韓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2일 16시 52분


독도 전경. 뉴스1
독도 전경. 뉴스1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외교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일본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술했다.

앞서 11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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