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3명 중 2명 난민심사 자격 얻어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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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뉴스1 ⓒ News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뉴스1 ⓒ News1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으나, 난민심사를 거부당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러시아 국적의 남성 3명 중 2명이 심사자격을 얻게 됐다. 나머지 1명은 심사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원고 2명에 대한 피고의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며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피해 그해 10월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정부에 망명신청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징집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 등의 심사회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인천지법에 난민인정 심사회부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인 A씨 등은 현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권과 탑승권이 압수된 채로 수개월째 공항 면세구역에서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면세구역 지하 침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제공하는 과일주스, 기내식 등 간단식으로 하루 세끼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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